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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회 수상자 하상윤
제5회
수상자 하상윤
우리 균도 (공동수상)
“나는 ‘균도 아빠’로 불릴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이진섭 씨는 24세 청년인 이균도 군의 아버지다. 1990년에 결혼한 이 씨는 아내의 고향인 기장군 장안읍에 터를 잡았다. 부부의 신혼집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약 3km 떨어져 있었다. 2년이 지난 1992년, 균도는 발달장애(자폐증)를 안고 세상에 나왔다. 그때부터 ‘균도 아빠’ 이진섭 씨의 삶은 아들 균도에게 맞춰졌다. 균도를 위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늦깎이 대학생으로 변신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외치는 활동가로 길 위에 섰다. 균도 아빠는 자식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기를 애달파하는 부모들과 달랐다. “우리 아이도 나보다 오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세상에 없을 때 아이들이 부딪힐 벽을 걱정했고 조금이라도 낮춰주길 바랐다.
“이상했습니다. 내가 암 치료를 받는데, 암 병동에 동네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2011년, 이진섭은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암 검사를 받으러 간다. 검사결과, 그는 직장암, 아내 박금선 씨는 갑상샘암 판정을 받는다. 2009년에는 함께 사는 장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균도와 아내 그리고 원전의 모습이 동시에 스쳐 갔다. 2012년 7월, 균도네 가족은 부산지방법원에 원전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최초의 ‘원전에 대한 건강권 소송’이었다. 2014년 10월 17일 대법원은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오랫동안 살다가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 일부 승소이긴 했지만, 암 발생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승소 이후, 환경단체는 원전 인근에 살면서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총 592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직계 가족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2천5백 명에 이른다. ‘균도네 소송’은 이제 ‘사회 소송’이 되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에는 완전한 안전기준치가 있을 수 없다. 최소한의 피폭이라도 인간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전에서 생산해내는 전기는 전 국민의 것이지만 평생 원전과 함께 해온 불안감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전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안전과 안심이 경제적 이득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균도 부자는 이처럼 자명한 이치를 몸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
균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추억 만들기로 시작한 두 사람의 국토대장정은 이미 삼천 킬로미터를 넘어섰다. 그들은 길 위에서 발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인권을 외쳤다.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됐고, 발달장애인지원법 역시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상정됐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탈핵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마를 맞대고 입 맞추는 아버지와 아들. 둘은 일본과 미국 국경을 넘나들며 사회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균도가 아빠 손을 잡고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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